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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꽃 피기도 전에 멈춰세우는 정부?

by 하우이지 2022. 7. 16.

제4차-디지털-국정과제-연속-현장-간담회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난 7월 15일 서울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서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도기업조차 제대로 된 메타버스 콘셉트를 구현하려면 4~5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타버스 법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메타버스 성격과 플랫폼·콘텐츠 정의', '제도 정립과 기술발전의 순서', '자율규제 개념',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 이승민 교수의 주장과 달리 메타버스 생태계는 구성되기 전부터 규제 논의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싹을 잘라내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 여럿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의 '가상융합경제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 의원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김승우 의원의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등이 그것입니다.
위 법안들에 대해 이 교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 법률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콘텐츠라거나 내용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비정상적인 기능을 허용해 발생하는 문제는 내용규제 측면이 아닌 플랫폼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여주기 식의 규제 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율규제가 적합한 분야에만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법으로 규제할 부분은 규제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규제가 필요없는 분야는 아예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과 학계는 대체적으로 정부 규제 논의에 대해 놀랐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메타버스 산업에 발을 거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 아직까지도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확한 규제 방향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지상 광운대 교수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부터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흥책이 우선돼야 하고 정부는 기업 니즈를 반형, 재정적인 지원과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버스가 경제 시스템과 뗄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박관우 위즈윅스튜디오 대표이사는 "토큰 이코노미 경제 시스템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공개가 전면 금지돼 가상자산 활용 방법도 제한적"이라며 "가상자산사업 가이드라인도 포괄적이고 모호해 혼선을 주고 있어 가상자산공개의 점진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떻게 원활한 거래를 할 것인지도 핵심"이라며 "특히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선 창작 활동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시스템의 작동을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계화 학계의 의견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금융 행위 규제와 유사한 방식을 기본으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해외 규제체계와 방향을 맞추고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와 진흥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철폐한다는 점이 골자라며 메타버스를 게임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문체부와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민관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TF'는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과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기본원칙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특별법 제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메타버스로 유발되는 역기능을 방지하도록 윤리원칙을 검토할 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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